서울시, 부동산 위법 1,573건 적발! 👮‍♂️🔗 4억 낮춰 신고한 실거래가 조작 사례까지 공개

서울시,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1,573건 적발👮‍♂️🔗 집값 4억 낮춰 허위신고했다 덜미


부동산 위법행위 적발 현황

서울시는 최근 1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,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.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만 1,578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, 차입금 허위 기재, 법인 자금 유용 정황 등이 드러난 3,662건에 대해 국세청에 조치를 의뢰했다.

📊 주요 수치 요약

1만 1,578건 조사 대상 1,573건 위법행위 적발 (13.6%)
63억원 과태료 부과 3,662건 국세청 통보



주요 위법행위 유형별 분석

🔴 지연신고 사례가 압도적

위법행위 유형으로는 '지연신고'가 1,327건으로 전체의 84.4%를 차지했다. 이는 부동산 거래 후 법정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.(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함)

💰 허위신고의 대표 사례

• 7억원 상당 아파트를 3억원으로 신고

•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4억원 낮게 허위 신고한 사례 적발

• 차입금의 자금출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례 다수

🏠 탈세 의심 거래 패턴

특수관계인 간 거래, 차입금의 자금출처 불명확 사례, 법인의 자금 유용 등이 주요 항목이다.

국세청 통보 사건 상세 내용

📋 양도세·증여세 탈루 추정 사건들

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·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,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.

통보 사유별 분류

1.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: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

2. 차입금 허위 기재: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부동산 구입

3. 법인 자금 유용: 법인 자금을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의혹

🔍 구체적 사례 분석

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, 이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

과태료 부과 규모와 후속 조치

총 과태료

63억원

건당 평균

약 400만원

📅 조사 기간별 세부 내용

작년 하반기 8,000여건에 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했으며,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.

향후 대응 방안 및 시사점

🏛️ 서울시 대응 계획

서울시는 앞으로 거래 위반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시는 국토부의 정밀 조사 전 단계부터 자체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

📈 시장에 미칠 영향

•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신고 의무 강화

•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 상승 예상

•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

❓ FAQ

Q: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A: 신고 지연 시 거래가액의 0.2~0.6%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번 조사에서 지연신고가 전체 위반의 84%를 차지했습니다.

Q: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?

A: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국세청에 통보되어 양도소득세, 증여세 등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공인중개사가 허위 신고에 개입되어 있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 있고,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. 

Q: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: 네,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도 정확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증여세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.

Q: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사항은?

A: 차입금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📜 관련 법령

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28조 (거래신고 의무 및 과태료)

소득세법 제101조 (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)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(증여세 과세대상)

※ 이 글은 2025년 8월 7일 서울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